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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.
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·중학생·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.
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·중·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
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,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(바우처)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, 입학금, 수업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, 중학생 연 65만 4000원,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을 합니다.
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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